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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(F-1) 미국 합법 알바 완벽 가이드 2026 — CPT·OPT 정리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6월 13일

F-1 유학생은 허가받은 근로만 합법입니다. 첫 학년에는 교외 근로가 불가능하며, 교내 근로(on-campus)는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. 식당·마켓·리테일 같은 일반 교외 알바나 현금으로 받는 '언더 테이블' 일은 CPT·OPT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, 단 몇 시간이라도 무허가 근로는 F-1 신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일하기 전 반드시 학교 국제학생처(DSO)와 상담하세요.

교내 근로(On-Campus)는 어떻게 하나요?

교내 근로는 USCIS의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이내, 방학·공식 휴교 기간에는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 학교 도서관, 식당, 행정실 등 학교와 교육적으로 제휴된 고용주가 대상이며,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DS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
CPT와 OPT는 무엇이 다른가요?

둘 다 전공 관련 교외 근로를 허용하지만 시점과 절차가 다릅니다. CPT는 학교 DSO 승인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졸업 전 커리큘럼의 일부일 때 사용합니다. OPT는 USCIS의 고용허가증(EAD)을 받은 후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, 졸업 전후 전공 관련 경력을 쌓을 때 사용합니다. 승인 전 근무는 위반입니다.

한인 식당·마켓 알바는 왜 위험한가요?

가장 흔한 오해입니다. 전공과 무관한 식당·마켓·리테일 같은 교외 알바는 CPT/OPT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현금으로 받는 '언더 테이블'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허가 근로는 단 몇 시간이라도 F-1 신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, 적발 시 신분 박탈·추방·향후 비자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F-1 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?

교내 근로 기준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까지, 방학·공식 휴교 기간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. 교외 근로는 CPT/OPT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
F-1으로 한인 식당에서 캐시로 일해도 되나요?

원칙적으로 안 됩니다. 전공과 무관한 교외 식당 근로는 CPT/OPT 허가가 없으면 금지이며,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근로는 F-1 신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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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·이민 자문이 아닙니다. 이민 규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, 반드시 학교 국제학생처(DSO)와 이민 전문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세요.